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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카톡 신고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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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2~5일→4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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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신고방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한 전동킥보드다.

주행로 위반이나 운전자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제외한다.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성남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국민신문고 등 기존의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신고할 때 2~5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처리 결과는 민원 신고방을 통해 알려준다.

성남에는 현재 8개 업체가 543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로,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카카오톡 신고방은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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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