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주 이어 경기도 조례 추진
도의회 ‘입양교육 활성화’ 입법예고
유초중고교생 입양 인식개선 목표
육아 기피에 국내 입양아 매년 감소
“어릴 때 편견 줄여야 입양 늘 것”
“다른 교육 축소될 우려” 반론도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유·초·중·고교생에게 반편견 입양교육을 제공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는 2021년 ‘입양가정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다만 경기도는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넣는다는 점에서 앞서 시행한 자치단체와 차별점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 제정된 입양교육 조례가 경기도에서도 제정 움직임이 일면서 확산의 계기가 생겼다. 입양 반편견 조례 제정의 확산은 국내 입양 수의 꾸준한 감소세와 연관이 있다.
국내 입양 수는 해마다 주는 추세다. 최근 4년간 국내 입양아동 현황을 보면 2019년 국내 387명(국외 317명) →2020년 국내 260명(국외 232명) →2021년 국내 226명(국외189명) →2022년 국내 182명(국외142명) 등으로 점차 줄고 있다. 10여년 전인 2011년 국내 입양아동 수가 1548명(국외 91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 감소요인에는 저출산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며 “다만 국내로 입양할 수 있음에도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다. 국내 입양이 늘도록 입양기관 등 제도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자녀를 두고 있는 이 의원은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이 우리사회에 있어 입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어릴 때부터 입양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교육을 제공하면 생명 존중 사상까지 같이 연결시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양교육을 교육과정에 별도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있다.
경기지역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정체계 안에서도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면서 “입양만 별도 주제로 끄집어내 교육을 한다면 다른 교육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