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대한 CCTV 기록 있어도 범죄예방엔 무용지물, 즉각대처 못해
“초중고 CCTV, 구 통합관제센터 연결해 학생안전 최우선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의 안전대책의 하나로 1362개 초중고에 CCTV 5만 1115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매년 12~15억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별도로 관제하는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며, 각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 안전대책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단순히 건물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별도로 관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제기능이 빠진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심화하고 흉기사건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불안감이 증가하는 요즘, 학교 CCTV의 관제기능 강화를 통해 위험을 감지해 사고·사건발생률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 상황실 CCTV와 25개 구 상황실 CCTV’을 연계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어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소극적-사후적이 아니라, 적극적-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선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