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전체 21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전체 17회차 회의 중 조 교육감은 5회 불참했으며, 불참 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협업 내용도 일절 없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며 “조 교육감이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을 못 할 때는 부교육감 등이 대신 참석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한국교육은 사회적 합의라는 환상만을 좇다가 개혁이 실패한 사례가 많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자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요청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