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지 않은 2023년 온실가스 감축량 19.6만t
인지예산으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내용 계량화·수치화하는 과정에서 형식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 운영 위해 기획조정실의 역할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2023 회계연도에 시행됐다”면서 “기후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교한 기후예산 사업분류 및 사업유형별 예산서 작성과 정확한 감축량 측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후예산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이다.
현재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단 두 차례의 담당자 교육으로 예산서가 작성되는 등 주무부서인 기후환경부서에서도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인지예산으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내용을 계량화·수치화하다 보니 형식에 그치고, 직원의 충분한 교육없이 작성되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라며 “예산서 작성 시 예산과와의 협조와 조언을 해주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총괄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기후예산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면서 “기후예산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정교한 기후예산서 작성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의 조속 개정을 위해 서울시가 더욱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조례상의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시 재정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부속서류로 명문화하고,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실천 의지로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