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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유아 수석교사제 지원자 부재, 법률개정부터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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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40년 동안 추진해 온 제도로, 수업 능력이 탁월한 교사가 학교내에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의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수석교사가 교사의 멘토링 역할을 수행하고, 수업컨설팅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유아교육계에서는 반응이 싸늘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23년) 유아 수석교사 선발을 추진했으나 지원자 부재로 유아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못해왔다.

유치원 수석교사의 지원자 부재 원인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의 자격사항에 부합하려면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소지해야 하는데, 유아교육계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최유희 의원은 “유아교육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법령체계 안에서 유아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무조건적인 예산편성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교육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해 유아 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아 수석교사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시도교육청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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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