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洞
상가·빌라 토지거래허가 해제
市 재개발 후보지 40곳도 포함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16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정에서 해제 대상이 된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대치·삼성·청담·잠실 4개 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대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후 세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은 아파트만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각각 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조정에 앞서 해당 지역 거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상가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
박재홍 기자
2023-11-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