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안,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의결해야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의회 안팎의 연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강행 반드시 막아내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시민사회에서 폐지안 상정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책무라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당의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주민조례발안 법률이 규정하는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폐지안 의결의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으나, 해당 내용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 항목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갈라치기에 맞서 의회 안팎의 연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의 강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