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시장과 각 자치구의 협력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조직체계, 인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기관·단체·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골목골목 청년의 생활세계에 참여민주주의의 가치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년친화도시가 청년자율예산제와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사회 청년들의 맞춤형 청년정책이 끊임없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청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가능성을 높이고, 서울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