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동물보호법’ 상 규정된 맹견에 대한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김 의원은 “본 조례에 명시된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상 불특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밝히며, 일반시민의 맹견에 대한 두려움 및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정된 장소 외 타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출입 공간에 관한 별도 조항마련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동물보호 조례개정을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제7조의3 제8호 신설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까지 맹견의 출입금지 공간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맹견으로부터의 위협이나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 다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대형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키울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안내견이라고 하면 반발하는 민원 발생 우려됨) 그러나 2024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의 기질평가제도 도입 후 맹견으로 지정받은 대형견의 경우도 시장이 공간을 추가로 지정하면 현재까지의 위험 요소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외 테마파크 설치, 운영에 대한 기반과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 조항 마련이 삭제돼 수정 가결되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존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에 있어, 다수인의 피해방지 조항 신설을 통해 시민들의 맹견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은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초기 당시, 공동주택 내 대형견 등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순화된 것은 다소 아쉽다”라고 언급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비춰볼 때 향후, “서울시민을 상대로 맹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맹견의 경우, ‘입마개 미착용 시 키울 수 없음’과 같은 실제 주민 의견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피해방지에 대한 별도 장소를 선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언급하고 이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