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계속 증가, 청년 연령 늘려
청년 늘면 지원 대상 늘어 재정난
서울 등 광역 11곳 청년은 19~39세
강원·전남은 18~45세로 조례 개정
“청년 유출 막아 ‘인구소멸’에 대응”
농어촌 지역, 최대한 넓히는 추세
전북도 18~45세로 조례 바꿀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청에서 개최된 ‘청년 연령 상향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지자체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층이 두꺼운 도시 지역은 반대,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자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저출산·고령화와 결혼 시기 지연으로 중위연령층이 많아지자 ‘청년의 범위’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지자체들은 인구 구조와 재정 형편에 따라 청년 연령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 나이는 각종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다. 청년기본법에서조차 청년 연령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청년창업기업 대표자 연령을 39세 이하로 제한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 조례도 들쭉날쭉하다. 도시지역은 청년의 연령 폭이 좁고 농어촌을 낀 지자체는 최대한 넓히려는 추세다. 전주시의 경우 18~39세가 17만 3771명이지만 18~45세로 확대하면 23만 2008명으로 5만 8237명이 늘어난다.
서울·대구·광주·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11개 광역지자체는 청년 나이를 19~39세로 정했다. 부산·인천·대전·전북도 18~39세로 비슷하다.
기초지자체는 일찍이 청년 나이를 해당 지역 광역지자체보다 확대한 곳이 많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김제 등 4개 시만 도청 조례와 같은 18~39세이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45세까지 높였다. 장수군은 청년의 나이가 15~49세로 가장 폭이 넓다. 이 때문에 장수, 무주, 순창에서는 청년이지만 전주시에서는 장년에 속하는 엇박자가 생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청년 연령 확대에 반대하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3-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