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고,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 클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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