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도지사 직속의 행정수석을 정무수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정무수석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로 도정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또 행정특보를 신설해 도정 비전 및 중점과제 개발·조정 등 정책 결정을 보좌토록 했다. 행정특보는 4급 상당 전문 임기제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직속의 전문임기제는 정책수석(2급), 정무수석(2급), 기회경기수석(3급), 행정특보(4급), 대외협력보좌관(4급), 국제협력특보(4급)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도지사 직속 정무수석과 같은 이름의 경제부지사 직속 정무수석(2급)은 협치수석으로 명칭을 바꾼다. 경제부지사의 도의회 협치에 대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게 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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