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정 요건 갖췄음에도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 구제 위한 개정안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범위내 조정 가능)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④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④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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