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이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DDP 개관 시부터 제정됐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제정돼 DDP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조례 내용 중에는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해 보인다” 고 언급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 제정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DP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DDP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 DDP의 설치 목적 규정이 없다면 DDP가 ‘동대문디자인 플라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고, “작년에 DDP가 재단과 SBA로 분할 관리·위탁되면서 발생한 정체성 논란도 DDP의 설치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관람료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의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DDP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DDP가 디자인 산업의 중요한 역할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DDP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DDP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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