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상향
사업 중단 때 담보대출 제한 건의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 매입 없이 사업 비용을 용역비와 홍보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1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25평 이하 주택 소유 조합원이 돈을 모아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조합원 납입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로 조합원들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해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이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건의에 포함됐다.
박재홍 기자
2024-06-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