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화지구 발굴해 정부에 신청
“15~20GW 규모… 첨단산업 유리”
기존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으로는 전남 여건상 효율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자경농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자경농지 면적의 74%가 1㏊ 이하 소규모로 효율적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남은 농업 진흥지역이 전국 평균인 50여%보다 훨씬 높은 80.9%에 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이에 전남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인 ‘집적화지구’ 조성과 지원 내용 등을 반영한 특법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집적화지구 입지를 발굴·지정 신청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공익직불금 지급과 계통 확보 우선 지원, 국가 간척지 활용 지원 등의 내용도 특별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4-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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