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또 시설 개방 후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