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는 「미술진흥법」시행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미술의 창작 지원, 전시 활성화, 지역 미술 활성화 등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와 유통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 ▲미술관 확충·지원·육성 ▲서울시 공공용지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심의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나 ‘미술진흥’ 관련 조례는 부재하여,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정이 필요했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의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미술진흥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울시민들의 미술 창작 및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서울시민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 예술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조례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