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암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천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