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지자들 ‘무죄 탄원’ 재판부 압박
공직선거법 선고 당일 법원 앞 집회
법원, 보안 고려해 선고 법정 변경도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불거진 ‘11월 위기설’을 돌파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재판부에 수백건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서명 운동 참여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여론몰이’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선고를 진행할 법정을 변경하는 등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이후 이날까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접수된 탄원서는 최소 250건을 넘는다. 탄원서는 ‘엄벌’ 또는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내용은 재판부만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측이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이 대표 측 지지자 탄원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표 지지단체인 ‘잼잼자원봉사단’과 ‘잼잼기사단’은 지난달 1일 “재판관님께 민심을 전달하자”며 탄원서 접수를 독려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조만간 무더기 탄원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는 11일을 기한으로 탄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배포된 양식에는 “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다”고 적혀 있다.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서명운동에는 이날까지 28만여명이 참여했다.
정치권도 이 같은 운동에 가세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명 운동 링크를 첨부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다른 의원들도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무죄 탄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지지층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원도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애초 소법정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100여개의 방청석을 보유하고 있는 중법정에서 선고가 열리는 것으로 변경됐다. 여러 개의 법정이 모여 있는 소법정과 달리 중법정 출입구는 오가는 인원이 많지 않아 더 철저한 보안이 이뤄지는 곳이다.
백서연 기자
2024-11-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