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하는 ‘오세훈표 서울런’ 내년 하반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을바람에 즐기는 서울 전통시장의 맛…23곳서 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국내 최대 실내 레포츠시설 ‘점프’ 개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출산 후 첫 돌봄 힘 보태요…성북, 산모·신생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직장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공무원법에 명시한다[서울신문 보도 그 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로고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한다. 지난해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144명에 이를 만큼 공직사회에 만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과 징계 의결 등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담아 연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한 정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성폭력,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는 민간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되지 않았다<서울신문 10월 23일자>. 하지만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된다. 또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필요 조치 등 구체적 절차도 대통령령에 담긴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사용자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10-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격차 해소하는 ‘오세훈표 서울런’ 내년 하반기

고교생 250명 우선… 단계 확대 吳 ‘삶의질’ 특강서 자존감 강조 “서울런, 이제 전국런으로 발전”

“주민삶 실질적 변화”… 강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AI활용 산불 감시’ 한주희 주무관 정창수 “체감할수 있는 성과 연결”

“청년 인플루언서님! 한 수 배울게요” [현장 행정

중구 ‘청년인플루언서 웰컴데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