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국이 올해 1~11월 수사를 진행해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다.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해 입건된 사례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올해 146건이다.
불법 숙박업은 보통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를 등록할 때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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