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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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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최대 2년 연장·특별재심 도입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성과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왼쪽부터 김영진 의원, 신정란 의원, 장경순 의원, 최미희 위원장, 유승현 의원, 이복남 의원, 양동진 부위원장.


순천시의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희생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 청구권을 신설, 명예 회복 지원 등이 있다.

강형구 순천시의장은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조사 기간의 연장이 가장 필요했다”며 “시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주된 목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이 법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미희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여순특위는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구성된 여순특위는 최미희 위원장과 양동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복남, 김영진, 신정란, 장경순, 유승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여순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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