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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조배숙 의원 고발…조 의원 “무고죄 등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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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가 13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에 가담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조배숙(비례) 의원을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에 가담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는 내란을 옹호·선동하고 윤 대통령의 범죄를 숨겨주는 데 동조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지 않냐’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을 유린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스르고 전북도민의 민심을 배반한 조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북경찰청을 찾아 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에 즉각 착수하시길 바라고, 조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제명 청원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고발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활동을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아야 하는데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다”며 “대통령에게 사법 조치를 하려면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에서 무고죄 등을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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