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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39개 특허청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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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과 협력 기반 중동서 선제적 권리화 기대
한국서 기술 검증 후 PPH 통해 조기 심사 가능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개념도. 특허청


한국과 바레인 간 ‘특허심사 고속도로’가 개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고속도로는 전 세계 39개 특허청(국가 35개·국제기구 4개)으로 확장됐다.

특허청은 15일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3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PPH가 개통되면 두 나라에 같은 특허 신청 시 한 나라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으면 다른 특허청에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3년 멕시코와 PPH 개통 후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의 평균 특허 획득 기간이 48개월에서 4.9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한·바레인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에서 지재권 확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적자가 바레인에 출원하는 연간 특허 건수는 10건 내외에 불과하다. 다만 바레인에서 특허 등록까지 기간이 36∼48개월에 달하지만 한국은 2023년 기준 20.1개월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특허 등록받은 출원인이 PPH를 통하면 바레인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바레인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결 거점으로, 한국과 에너지·석유화학·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PPH 개통으로 우리 기업이 바레인에서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해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바레인 PPH 시행은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재권의 해외 권리화를 지원하는 정책 개발 및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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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