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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피해자 절반은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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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피해자 46.1% ‘5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피해 규모 커
지난해 처음 2조원 돌파… 역대 최대

서울신문DB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명 중 1명(46.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는 28만 3212명으로 1년 전(27만 5432명)보다 7780명(2.8%)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자는 13만 600명으로, 전체(28만 3212명)의 46.1%에 달했다. 체불액은 6659억원으로 총금액의 32.6%였다. 5~29인 사업장의 체불 피해자는 9만 7510명(전체의 34.4%)이었고, 체불액은 7932억원(전체의 38.8%)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5609억원), 건설업(4780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원), 운수창고·통신업(2478억원) 순으로 임금 체불액이 많았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은 1년 전보다 9.6% 늘어 급등세를 이끌었다.

임금 체불액은 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 3505억원, 2022년 1조 3472억원으로 줄다가 2023년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찍었지만 지난해 더 늘어났다.

박해철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업·음식숙박업 등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근로감독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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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