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업인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2월부터 접수 시작...행정복지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도는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추진에 2665억원을 들인다.
농지 면적 0.1~0.5㏊ 이하인 소농에는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당 136만~2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가량 올랐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이달은 비대면(전화 1334), 3~4월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어업인 수당 사업에는 745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공동 경영주가 대상으로, 각각 30만원을 준다.
여성농업인 건강 관리와 문화 복지 기회 확대를 목표로 2017년 도입한 여성농업인 바우처에는 올해 118억원을 투입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경남도 누리집 경남바로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경남 농촌지역에 사는 20세 이상 75세 미만(1950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이다.
도는 올해 도내 약국과 병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종을 확대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중에 2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받는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농업인 지원 3종 세트 사업은 농업인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2025년 도정 방향인 공존·성장을 농업인과 함께 이뤄내 희망의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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