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지난 13일 사전에 지정된 8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남겨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증인 6명을 추가 신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14일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날 결론에 따라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중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을 추가로 채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별도 브리핑을 열지 않기로 하면서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9차 변론기일에 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헌재가 평의를 거쳐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최종변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각각 2시간에 걸쳐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동안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최후변론을 거쳐 다음달 초중순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증인을 채택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화요일(9차 변론기일)에 2시간씩 부여한다는 의미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평의 결론의 방향을 이미 정해 놓은 것이냐”고 묻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말 그대로”라며 선을 그었다.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 다음달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 선고가 밀릴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추가 신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져 헌재에서 재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의 심리가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전날 변론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증언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