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기관 7곳(2022년) →2곳(2023년) → 5곳(2024년) 다시 증가 유감
“다시 낮아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서울시의 미온적 행정 지적, 개선책 마련해야”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총 5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22년 7곳에서 2023년 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5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024년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24곳, 20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4년 납부(2023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2023년 총 2곳에서 2024년 총 5곳으로서 ▲문화재단(3.49%) ▲관광재단(2.82%) ▲시립교향악단(2.68%) ▲디지털 재단(1.96%) ▲서울연구원(1.89%, 2023년 서울기술원 통합)이 2024년 납부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장애인의무고용률(3.6%)에 못 미친 총 2개소(서울연구원(3.1%), 사회서비스원(2.1%)) 가운데, 서울연구원은 2024년 고용률이 1.89%로 14명의 의무고용장애인수 가운데, 가장 높은 미달 장애인수(7명)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2023년 각각 5.5%, 5.9%의 높은 고용률에서 2024년 3.5%, 2.7%로 2024년 장애인의무고용률(3.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2024년 12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73명 가운데 의무고용장애인수 대비 장애인직원수(2명)는 충족하였으나, 고용률이 2.74%에 불과해, 법적 기준(2024년 3.8%) 대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의 경우,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00만원(총 11곳),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000만원(총 12곳), 2024년 납부액(2023년 분) 약 2억 5800만원(총 7곳) 으로 나타나, 2023년 납부액 대비 약 4억원 이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감소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의 개수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2개소로 감소하면서 올해 고용부담금 납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 기관이 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부담금이 202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 및 공공기관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올해 그 이상의 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한 정책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