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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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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마다 비례율 천차만별...사업성 고려한 구역계 지정 필요”
“공공관리 실효성 높이기 위한 면적 기준 확대·시행 참여 확약 기준 마련해야”


발언중인 박석 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대상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선정해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관리사업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A 모아타운 대상지의 비례율은 구역마다 최저 60%에서 최고 133%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구역간 사업성 편차로 일부 구역의 사업 지연이나 좌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치일 뿐 실제 사업추진 시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박 의원은 이미 비례율과 예상 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이 사업성이 낮은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계획 고시 전에 사업성을 분석해 구역계(안)를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면적 기준은 최소 4만㎡으로 설정해 갈등 요인을 줄이고, 더 나아가 규제와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공공관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지원뿐 아니라 공사 시행 참여를 확정한 후 공공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109곳, 모아주택 153곳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공공관리 강화를 통해 모아타운의 사업 실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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