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여수공항 시설개선 등 공동 대응
전남 동부권 3개 시가 참여하는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25일 신라스테이 여수에서 제3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연계사업 8건과 공동협력사업 7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사업 7건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안건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과 여수공항 시설개선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전남 동부권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논의, 광양만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등이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안건은 여순사건 희생자로 한정되어 있던 생활지원 대상 범위를 유족까지 확장하고, 희생자로 결정되면 일실이익을 산정한 배·보상을 조속히 한다는 내용이다.
‘여수공항 시설개선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은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길이 연장, 섬박람회 기간 부정기 국제선 취항 등의 내용을 3개 시가 국토부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석유화학 경기침체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광양만권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세 도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1986년 발족되어 광역교통망 구축, 여순사건 특별법 제‧개정,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사업 등 3개 시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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