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 설립 계획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심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공지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은 학교 용도로 변경됐다. 용적률은 기존 238.25%에서 237.07%로, 세대수는 5988세대에서 5970세대로 각각 변경됐다.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24개, 7개 학급이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교육청의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규모가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주거 환경뿐 아니라 교육 여건까지 고려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