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공무원 집단적으로 비방”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민 경기도의원(부천5)이 자신이 게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부천시 공무원들을 비난했다가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천지역에 허가 없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재했으나 철거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한 것 아닌가요.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비난이 일자 사흘 뒤인 지난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으나 공무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노조는 “(김 의원의) 행위는 2700여명의 부천시 공무원을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유포한 것”이라며 “이번 고발은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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