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일제강점기 80년 전 국가와 민족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 복지 강화
수권자 고령화 현실 반영, 배우자 의료지원 단절 문제 해소 기대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와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단 1명뿐이며, 순국선열 유족 230명과 애국지사 유족 2,009명이 등록되어 있어, 의료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유족인 상황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고령의 배우자들이 겪는 의료혜택 단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