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남·전남·제주 7월 시범 시행
5년차 이내 전문의 총 96명 뽑기로
근무수당 50%만 국비… 재정 부담
‘의료진 확보’ 공공의대 논의도 재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의료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급여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강원·경남·전남·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7월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면 급여 외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5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의사로 4개 지역에서 24명씩 총 96명을 뽑는다.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다. 과별 채용 인원은 병원에서 정한다. 각 지자체는 대상 병원과 채용·지원 계획을 다듬는 등 시행 준비에 한창이다. 각 지역은 근무수당 외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주거·교통·문화생활에 필요한 동행 정착금을 월 100만원 주기로 했다. 또 채용 의사가 6개월 이상 경남에 전입·거주하면 1명당 200만원씩 최대 800만원의 환영금을, 월 50만원의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과 초중고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강원랜드 등 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대학 기숙사·공공임대를 활용한 주거 지원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와 문화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 지원을, 제주도는 의료기관별 숙소 지원, 급여 상향 책정, 근무조정 등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은 우수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프라 차이 등을 볼 때 돈을 더 준다고 의사가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부터 계약을 통해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무수당 예산 중 국비는 50%에 그쳐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의료 격차·사각지대 해소의 만병통치약이 되리라 보진 않지만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