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최대 3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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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최대 3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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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재건축 활성화로 주택시장 부양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




서울시는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앞으로 3년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3년간의 한시 조치다. 시는 시의회의 빠른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다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 수립 기준은 지형 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시는 희망대상지를 대상으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 기자
2025-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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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