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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결, 기초학력 외면한 교육청에 경종…조례 시행은 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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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법원의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안재의결무효소송 판결에 관한 입장 표명
조례 제안한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회 등 전해


지난 2일 제3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경숙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서울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조례 제정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없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는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한 뒤 “조례를 제안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3년 2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①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조례 제정 권한이 없고, ②‘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는 오늘 판결로 재의결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되었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 학습지원 대상학생 보호자에 관한 교육‧상담 근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사유를 언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이며, 국가가 위임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임을 주장했던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으며 “학교의 당연한 책무인 학생의 학력 향상을 도외시한 결과가 오늘의 재판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 서열화 우려, 교원 업무 부담 등을 핑계 삼아 기초학력 진단검사 자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초학력 보장 체계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률적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당장이라도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을 제안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Seoul student diagnostic Program for Literacy And Numeracy)의 도입 및 확산,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교육 발전에 이바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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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