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우선 출국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 등이 출국을 빨리할 수 있도록 우선 출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다자녀 가구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19세 미만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우선 출국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우선 출국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제시해야 한다.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과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