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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률 낮춘다…부실대학 ‘출구전략’ 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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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청산 때 해산정리금 지급
등록금은 1.5배서 1.2배로 낮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사립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 청산을 돕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해산정리금’(해산장려금)은 잔여재산 15% 내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돼 재단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산 정리금을 통해 청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교를 접을 때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먹튀 해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낮출 수 있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1.2배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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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