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소매 걷은 서울시…내달 15일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추모공원 화장 능력 하루 85건으로 1.5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화마당으로 변신한 마포구청 광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 세계 맥주 노원으로…여름밤 낭만에 젖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안관 콘셉트’ 유명 유튜버, 방송 중 타인 신체 부위 노출…법정구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스토킹을 하고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 ‘판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정한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녔으며, B씨와 관련한 민감한 영상 중 신체 특정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을 캡쳐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청자는 3000여 명에 달했으며, 김씨는 손으로 가리기는 했지만 B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는 넘어선는 안될 선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제재 내지는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라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합당한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 콘셉트로 활동하며 다수의 영상을 제작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교육취약 학생’이 달라졌어요

맞춤형 수업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서 회복·진로 탐색 ‘통합 지원’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등포

초중고 21곳 대상 소통 간담회 학부모 제안, 실제 정책에 반영

공사현장 외국인 안전교육 ‘척척’…QR코드로 언어

정원오 구청장 다국어시스템 점검

광진,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복지수당

이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