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상파 및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KBS 이사 수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전날(4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3분여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며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에 따라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3분을 넘겨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고, 곧바로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