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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급···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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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손자녀 생후 24개월~35개월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30만원 지급


전남 담양군 청사


전남 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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