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을 사전 예약하는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금천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 신청의사를 밝히면, 추가 절차 없이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세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금천구는 “전세사기로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피로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천구는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 주민이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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