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물 제작
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한다.
오는 10월까지 22개 시군을 돌며 추진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전달하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파레트 화물에 비닐랩으로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리며 조롱한 집단 괴롭힘 사고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피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전남도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은 물론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전남지역 모든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과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순회 교육과 함께 생애주기별 특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자료 제작 등 노동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현장에서의 존중과 배려, 법과 제도의 준수는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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