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을 부과한다. 올해는 25만 5081건에 대해 약 15억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정확한 부과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안내해 접수했으며,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4만 9554건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이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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