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족한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기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또한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면 독려와 실질적인 집행 사례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현장 출장 기반 징수 방식으로 실효성을 입증했다. 최근 4년간 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견인 2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으로 체납액 440억원을 징수한 것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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