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000원 인상…“시 권고액보다 낮아”
서울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상승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인상이다.
이에 따라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 25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2000원(8.9%) 오른다. 초과요금은 0.1㎥당 2200원에서 2700원으로 500원(22.7%) 인상된다.
또한 공휴일·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이 이뤄지면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구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상승하는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요금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만 100원, 초과 294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한다”며 “청소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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