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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식사, 10회 자부담하면 2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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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10회 이용하는 시민에게 2회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는 시민 중 이용 한도를 넘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자부담 이용자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식사 지원 10식 비용인 11만 원을 내면,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으로 2식을 추가해 총 12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반식이나 죽식을 배달해 주는 복지정책이다.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시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시민 등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120~150% 이하는 50% 지원한다.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누구나 든든한 한끼는 ▲오레시피 수원교동점(권선·장안구) ▲반찬하다 (매탄1·2·3·4 동, 영통 1·2·3동, 망포 1·2동) ▲효도쿡123수원점(팔달구) ▲찬드림(원천동, 광교1·2동) 등 4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은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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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