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원새빛돌봄 식사, 10회 자부담하면 2회 무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원특례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10회 이용하는 시민에게 2회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는 시민 중 이용 한도를 넘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자부담 이용자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식사 지원 10식 비용인 11만 원을 내면,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으로 2식을 추가해 총 12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반식이나 죽식을 배달해 주는 복지정책이다.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시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시민 등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120~150% 이하는 50% 지원한다.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누구나 든든한 한끼는 ▲오레시피 수원교동점(권선·장안구) ▲반찬하다 (매탄1·2·3·4 동, 영통 1·2·3동, 망포 1·2동) ▲효도쿡123수원점(팔달구) ▲찬드림(원천동, 광교1·2동) 등 4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은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