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특별 단속,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불법 증·개축 및 상태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
목포해양경찰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개조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갖고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박의 불법개조는 선체 복원성을 저해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목포해경 관내에서는 지난 3년간 선체 불법개조로 인한 단속 건수가 74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수리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어선검사 이후 상태유지를 위반하고 증축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증·개축 및 상태유지 의무 위반 행위 ▲추진기관 개조 및 선박검사 미수검 행위 ▲구명·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 및 변경 행위 ▲연료탱크(LPG 가스통 등) 불법 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불법 증·개축 등 어선 복원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로 안전 조업을 유도하는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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