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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 어선 불법개조 ‘뿌리 뽑는다’···22일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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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특별 단속,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불법 증·개축 및 상태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개조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갖고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박의 불법개조는 선체 복원성을 저해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목포해경 관내에서는 지난 3년간 선체 불법개조로 인한 단속 건수가 74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수리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어선검사 이후 상태유지를 위반하고 증축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증·개축 및 상태유지 의무 위반 행위 ▲추진기관 개조 및 선박검사 미수검 행위 ▲구명·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 및 변경 행위 ▲연료탱크(LPG 가스통 등) 불법 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불법 증·개축 등 어선 복원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로 안전 조업을 유도하는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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